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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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내용 2020년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캐스트는 추천·보증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유캐스트 회원) 모두 공정하고 올바른 마케팅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 아래의 요약내용 및 개정안 원문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침을 준수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지침 요약 안내]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원문보기]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45